사전동의 여부를 둘러싼 시의회와
<\/P>울산시의 갈등으로 심의가 유보됐던 울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와 운영조례안이 진통끝에
<\/P>수정 가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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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
<\/P>오늘(4\/2)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울산시가 해외사무소 설치지역을 중국 장춘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재상정한 울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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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앞으로 울산시가 중국 장춘외
<\/P>해외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별도의
<\/P>조례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
<\/P>장치가 마련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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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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