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무자격인 딸을 위해 남의 교사 자격증을 빌려 초등학교 수업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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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은 중구 모초등학교 교감의 딸인 류모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총 60시간의 기간제 교사 수업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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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청은 류씨가 친구의 자격증을 빌려 수업을 한 과정에 교감등의 묵인.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무자격 교사의 수업 경위와 공문서 위.변조 여부등을 밝힐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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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류씨의 어머니인 해당 교감은 감사가 시작되자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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