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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순수민간단체인 울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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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이 단체 회장이 특정정당 소속이어서
<\/P>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놓고 찬반투표까지 가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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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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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월드컵 문민협이 없어지면서 탄생한
<\/P>울산사랑 운동 추진위원회의 정체성 문제가 또한번 도마위에 올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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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의회 내무위원회는 울산시가 제출한
<\/P>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공무원 파견조항을 삭제한 뒤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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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 단체 회장인 나상균 학장에 대한 자격문제가 제기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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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정정당 당원이 회장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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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이종범 시의원(반대토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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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자 당황한 내무위원장과 임명숙 의원이
<\/P>찬성토론에 나서 이미 지난해말 예산지원을 승인한 마당에 수정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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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김춘생 내무위원장(찬성토론-왼쪽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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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결국 20동안이나 본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
<\/P>겪었고 이어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10대 8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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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출범때부터 예산지원을 두고 특혜
<\/P>의혹을 불렀던 울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는
<\/P>이번 해프닝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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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S\/U)울산시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
<\/P>순수민간단체의 예산지원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.
<\/P>MBC뉴스 이상욱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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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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