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광고물 난립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온 ‘옥외광고물 특정구역
<\/P>지정고시‘ 규정을 기존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완화하기로 하고,세부사항을 확정해 오늘(4\/4) 고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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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확정한 개정고시안에 따르면
<\/P>기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번영로 등 16개 가로와 중구 성안동 구획정리지구에 대해,그동안 1개만 설치할 수 있었던 광고물을
<\/P>앞으로는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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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특정구역에 설치 가능한 광고물도
<\/P>지금까지는 가로형간판 등 4종으로 제한했으나,
<\/P>앞으로는 세로형 간판과 지주이용간판,애드블룬 등 3개를 제외한 12종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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