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까지 정기분만 가능하던 지방세 인테넷 납부제도가 이달부터 수시분과 체납세등 전 세목으로 확대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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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수납은행은 17개 시중은행 전부 가능하며 금융 결재원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체 납부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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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방세 인터넷 납부 확대는 민원인 납부편의는 물론 등기우편 송달에 따른 징세비 절감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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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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