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동부소방서는 지난 2월 26일 현대중공업
<\/P>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관리자가 감독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소방법에 따라 담당 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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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중공업은 같은달인 지난 2월 3일 소조립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밝혀지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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