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
<\/P>앞두고 인터넷 온라인망을 이용한 출마예상자 들의 사이버상 불법선거운동이 만연할 조짐이 있다며 사이버 검색전담반을 설치해 본격 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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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선관위의 사이버 검색전담반은
<\/P>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
<\/P>선거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열람하게 하는 행위등 선거법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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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이버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, 후보자 비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받게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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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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