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서류 분실

입력 2003-04-07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한 중소업체가 납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

 <\/P>법원에 제출한 가압류 서류 가운데 일부가

 <\/P>법원에서 분실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

 <\/P>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류호성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주방기구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

 <\/P>납품 대금을 받기 위해 이미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 보정 명령을 받고 지난 2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가압류 회신이 없어 법원을 다시 찾아가보니 1차 보정 서류가 사라져 가압류가

 <\/P>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김승구(서류분실 피해자)

 <\/P>"서류가 와야 되는데 안와서,,"

 <\/P>

 <\/P>서류가 사라지면서 가압류 자체가 이루어지지

 <\/P>못했고,그 사이 다른 채권자들이 재산을

 <\/P>압류해가 김씨의 납품 대금 5천만원은 받지

 <\/P>못하게 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(C.G) 이에 대해 법원은 서류 분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

 <\/P>답변을 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김씨는 서류 분실 사실이 곧바로 자신에게

 <\/P>통보됐더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

 <\/P>여유가 있었지만 법원이 시간을 끄는 사이

 <\/P>문제가 더 커졌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김씨가 받지 못한 5천만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서류를 잃어버린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밝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MBC NEWS 류호성입니다.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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