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법 건축행위 일제 단속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4-0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건축물의 무단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각종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기위해

 <\/P>오늘(4\/7)부터 오는 21일까지 일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단속대상은 지난 한해동안 사용승인이 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,각 구군별로 주거용과 상업용 등을 합해 모두 250개 동을 표본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무단증축과 용도변경 행위는 물론 부설주차장 확보와 사용 적정여부,

 <\/P>조경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 점검해 적발될 경우 고발과 함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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