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일부터 공공기관과 학교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최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
<\/P>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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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연구역 단속실적은
<\/P>지난 2천1년 2천800여건에서 지난해 천600여건으로 줄어들었고 올들어 146건의
<\/P>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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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경찰청은 금연구역단속이 사실상 경찰의
<\/P>권한으로 돼 있어 지속적인 적발에는 한계가
<\/P>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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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장소에 따라 2만원에서 3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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