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알선과 조정에만 그쳤던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오는 6월 27일부터는 재정분야까지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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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앞으로는 환경분쟁과 관련한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
<\/P>피해사실과 보상금 산정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
<\/P>중앙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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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교량과 철교 등
<\/P>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 등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,분쟁위 위원의 자격도 중앙위원과 동일하게 강화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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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의 경우 지난 2천1년까지 모두 3건에 불과하던 환경분쟁이 지난해에는 재정사건 25건과 알선조정 1건 등 모두 26건으로 급격히 늘어나 시민들이 과거와 달리 환경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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