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와 각 구,군은 이달말까지 합동반을 편성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원조회와 자격증 양도 여부 그리고 요율표에 따른 수수료 수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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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고치가 내려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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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천여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개 업소가 등록 취소되고 8개 업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모두 백2개 업소가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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