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경찰청 주변 공구상등 상인들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단속자제와 주정차금지구역해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한 것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은 이달 중에 교통심의규제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청은 민원이 접수돼 정식절차를 밟아 처리하겠지만 금지구역 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은 그러나 엄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심의위 안건상정과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@@@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