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자격 강사관련 교감 중징계

입력 2003-04-0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교육청이 무자격 강사를 임시교사로 채용한 평산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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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교육청은 지난 달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원자격이 없는 우모 교감의 딸 류모씨가 총 10회 43시간의 수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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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대해 교육청은 우모 교감에 대해 관련 지침 위반과 품위손상등의 책임을 물어 파면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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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교육청은 공부관리책임을 물어 교장을 경고하는 한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,징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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