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시험 3명 추가 합격 판결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4-10 00:00:00 조회수 0

지난해 실시된 제12차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

 <\/P>문제 가운데 한 개 문항이 정답이 없는 것으로

 <\/P>결론이 내려져 3명이 추가 합격처리 되게

 <\/P>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(4\/9) 지난해

 <\/P>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곽모씨 등

 <\/P>12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

 <\/P>취소 소송에서 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

 <\/P>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과 민사특별법

 <\/P>A형 60번 문제가 잘못 출제돼 모두 정답으로

 <\/P>처리한 결과 박모씨 등 3명의 경우 합격

 <\/P>기준인 평균 60점을 넘게 돼 불합겨 처분은

 <\/P>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