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실시된 제12차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
<\/P>문제 가운데 한 개 문항이 정답이 없는 것으로
<\/P>결론이 내려져 3명이 추가 합격처리 되게
<\/P>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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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(4\/9) 지난해
<\/P>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곽모씨 등
<\/P>12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
<\/P>취소 소송에서 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
<\/P>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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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과 민사특별법
<\/P>A형 60번 문제가 잘못 출제돼 모두 정답으로
<\/P>처리한 결과 박모씨 등 3명의 경우 합격
<\/P>기준인 평균 60점을 넘게 돼 불합겨 처분은
<\/P>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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