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자동차 회사측이 노조의 ‘2천3년 임단협 개정협상 요구안‘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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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자동차는 오늘(4\/10) 노동조합에 공문을
<\/P>보내 "노조가 제시한 기본급 대비 11.01%의
<\/P>임금 인상 요구안이 회사의 지불 능력을
<\/P>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요구"라며 "재검토해
<\/P>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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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회사는 또 "비정규직 문제와 해외투자 등과
<\/P>관련된 요구도 현행법의 범위를 넘어서거나
<\/P>회사의 인사.경영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
<\/P>있다"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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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노조는 조합원의 요구와 시장물가
<\/P>조사, 동종사 실태, 회사의 구조개편에 따른
<\/P>변화 등을 고려했고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수 없다"는 입장을
<\/P>밝히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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