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인사잡음 방지대책 마련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4-11 00:00:00 조회수 0

울주군이 현 군수 취임 이후 계속된 인사잡음을

 <\/P>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은 승진인사시에는 상급자와 동료,

 <\/P>하급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를

 <\/P>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,현직급

 <\/P>장기근속자,관련업무의 비중,조직기여도 등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전보인사시에는 관련업무 유경험자를 우선

 <\/P>배치하고 임용일로부터의 전보 제한 기간을

 <\/P>민원담당 공무원은 1년 6개월,

 <\/P>세무,법무,공지지가 민원 공무원은 2년,

 <\/P>상수도관련 업무 공무원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신규임용 후보자 배치는 필기시험

 <\/P>성적순에 의해 연고지를 고려해 배치하기로

 <\/P>하는 등 인사기준의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기로

 <\/P>했습니다.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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