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텍스 유출 업체 처벌 못해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4-11 00:00:00 조회수 0

어제(4\/10) 오전 남구 상계동에서 발생한

 <\/P>라텍스 유출사고로 인근 하천이 하얗게 변하고

 <\/P>암모니아 냄새로 주변이 오염됐지만 책임자는

 <\/P>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법 체계의

 <\/P>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남구청은 어제 오후 늦게 유출된 라텍스를

 <\/P>모두 제거한 뒤 운송업체 관계자를 불러

 <\/P>조사를 벌였지만 고의성이 없고 라텍스가

 <\/P>유독물이 아니어서 환경법령에 저족사항을

 <\/P>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환경단체들은 어제 사고 신고를 받은

 <\/P>울산시와 남구청이 서로 관할 구역을 미루다

 <\/P>사고 발생 5시간이 넘게 현장 출동을 하지

 <\/P>않는 바람에 라텍스가 공단 하천으로 까지

 <\/P>흘러드는 등 사고를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.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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