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달라진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늘(4\/11) 입법예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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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,건축물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과 겹치는 경우 각 해당지역의 기준을 적용해 주거지역의 일조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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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그동안 일정한 구분없이 적용해 온 주상복합 건물의 개념을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어느 한쪽이 반드시 20%를 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,소규모 옥상 광고탑과 수조등의 신고대상을 30톤 이상으로 완화해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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