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요금인상 이후에도 울산지역 시내버스들의 결행이나 안전수칙
<\/P>미준수 등 각종 법규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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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난 2일부터 열흘동안 울산시내 전체 운행버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302대를 대상으로 운행실태와 안전운행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,40%에 달하는 119대가 결행이나 번호판 훼손,타이어 마모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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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업체별로는 결행의 경우 경진여객이 5대로 가장 많았고,학성과 한성이 각각 2대,울산여객이 1대 등으로 나타났으며,안전운행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학성여객 25대,남성여객 19대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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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결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당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,나머지는
<\/P>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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