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 체불에 항의해 4일째 준법 운행 형태의
<\/P>태업을 벌이고 있는 경진여객 노조에 대해
<\/P>노동부가 경고 조처를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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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(4\/15) 경진여객
<\/P>노조에 대해 현재의 준법 운행은 조합원 찬반
<\/P>투표와 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
<\/P>태업이라고 밝히고,정당한 법 절차를 거친 뒤 쟁위행위에 나설 것을 경고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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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경진여객 노조도 오늘(4\/15) 6억원의
<\/P>임금을 체불한 회사와 사주를 근로기준법
<\/P>위반으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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