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진여객 준법 운행 4일째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4-15 00:00:00 조회수 0

임금 체불에 항의해 4일째 준법 운행 형태의

 <\/P>태업을 벌이고 있는 경진여객 노조에 대해

 <\/P>노동부가 경고 조처를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(4\/15) 경진여객

 <\/P>노조에 대해 현재의 준법 운행은 조합원 찬반

 <\/P>투표와 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

 <\/P>태업이라고 밝히고,정당한 법 절차를 거친 뒤 쟁위행위에 나설 것을 경고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경진여객 노조도 오늘(4\/15) 6억원의

 <\/P>임금을 체불한 회사와 사주를 근로기준법

 <\/P>위반으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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