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체 선정

입력 2003-04-16 00:00:00 조회수 0

해양수산부는 주전어촌계와 방어진 어촌계 그리고 정자항 자망협회를 대상으로 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들이 53항목에 걸쳐 어업 관련 공동 평가를 실시해 이달말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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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체로 선정되면 정부 로부터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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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자율관리어업이란 감독 기관의 강제 없이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 어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어촌계나 협회를 단위로 스스로 어업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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