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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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
<\/P>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,정치인 등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
<\/P>이를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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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4촌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할 수 있고,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다른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
<\/P>할 수 없으며,이밖에도 알선,청탁,촌지수수 등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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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와같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입법예고 등의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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