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행동강령 제정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4-16 00:00:00 조회수 0

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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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

 <\/P>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,정치인 등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

 <\/P>이를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4촌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할 수 있고,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다른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

 <\/P>할 수 없으며,이밖에도 알선,청탁,촌지수수 등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와같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입법예고 등의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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