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교환-광주)이용료 부당 청구 반발

입력 2003-04-18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한 통신업체가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에게 부당한 이용료를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엄포에 힘없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광주 문화방송 이계상 기자의 보돕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가정주부 강정숙씨는 나흘전 느닷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는 채권 추심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인터넷을 통한 국제전화 이용 서비스 업체에서

 <\/P>1년 동안의 이용료와 연체료 8만원 가량을 내라며 독촉장을 보낸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강씨는 그러나 1년전에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

 <\/P>부당한 청구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강정숙\/ 피해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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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자영업을 하는 서 모씨도 갑자기 날아온 통지서에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집니다.

 <\/P>

 <\/P>금융기관과 거래가 잦은 서씨는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신용불량자로 올린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SYN▶

 <\/P>서oo\/ 피해자

 <\/P>"대출을 받고 싶었을때 못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술한잔 먹은 셈치고 (냈다.)"

 <\/P>

 <\/P>

 <\/P>최근 소비자단체에는 하루에도 10여건씩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결국 통신업체는 소비자의 항의가 빗발치자

 <\/P>전산오류라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이상식 부장\/ 광주시 소비생활센터

 <\/P>

 <\/P>하지만 독촉장에 놀라 이용료를 이미 납부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(s\/u)

 <\/P>"소비자단체들은 부당하게 청구된

 <\/P>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소비자피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."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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