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료 기술 유출 실형 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4-1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늘(4\/18)

 <\/P>안료 생산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모 화학회사

 <\/P>전직 과장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부정 경쟁

 <\/P>방지와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선고

 <\/P>공판에서 최고 징역 1년에서 최저 벌금

 <\/P>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피고인들은 지난 2천년 울주군 온산읍

 <\/P>모 화학회사에 근무하다가 고액의 연봉과

 <\/P>회사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안료 생산 기술을

 <\/P>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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