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 제출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4-18 00:00:00 조회수 0

현재 6급 이상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

 <\/P>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 환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돼

 <\/P>가결여부가 주목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의회 김기환 의원등 4명은

 <\/P>현행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안이 6급 이상의

 <\/P>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주차요금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며

 <\/P>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 환자와 7급 장애인도 포함시키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행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안에는 1급에서

 <\/P>6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시간이내의 주차요금은 면제해주고 1시간 초과때는 절반을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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