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(4\/18) 발생한 현대자동차 노조
<\/P>민주화투쟁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복지공단 점거 농성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노조가 점거 농성 근로자들을 업무방해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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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근로복지공단 노조는 고소장에서 점거 농성
<\/P>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정상적인 업무
<\/P>진행을 무시하고 사무실을 불법 점거해 관련
<\/P>직원들을 협박하고 인화물질 등으로 방화를
<\/P>기도했다며,농성 가담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
<\/P>요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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