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공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
<\/P>공사를 추진할때 평가대행계약과 공사계약을
<\/P>반드시 분리해 발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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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환경부는 ‘환경.교통.재해 등에 관한
<\/P>영향평가법‘을 개정해 평가대행기관의 독립성을
<\/P>높이고 평가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
<\/P>평가대행계약과 공사계약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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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업체가 미리 공사를
<\/P>시작했을때 발주자만 검찰에 고발해 왔으나
<\/P>시공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전공사
<\/P>방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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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울산에서도 자주
<\/P>발생했던 부실평가와 사전착공으로 인한
<\/P>부작용이 줄어들어 환경파괴 행위가 크게
<\/P>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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