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평가 대행과 공사 분리발주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4-20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 공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

 <\/P>공사를 추진할때 평가대행계약과 공사계약을

 <\/P>반드시 분리해 발주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환경부는 ‘환경.교통.재해 등에 관한

 <\/P>영향평가법‘을 개정해 평가대행기관의 독립성을

 <\/P>높이고 평가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

 <\/P>평가대행계약과 공사계약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또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업체가 미리 공사를

 <\/P>시작했을때 발주자만 검찰에 고발해 왔으나

 <\/P>시공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전공사

 <\/P>방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울산에서도 자주

 <\/P>발생했던 부실평가와 사전착공으로 인한

 <\/P>부작용이 줄어들어 환경파괴 행위가 크게

 <\/P>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