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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명예직으로 돼 있는 지방의원들이
<\/P>유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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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금 받고 있는 돈으로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
<\/P>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 국회 발의와 법률 개정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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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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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지역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열리는
<\/P>연 120일을 기준으로 월 80만원의 회기수당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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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기에 의정활동비 월 90만원과 특위활동비를
<\/P>합쳐 줄잡아 한달에 200만원을 수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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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국 시.도 의회는 이같은 수당이 열악한
<\/P>지방의회 의정환경 실태를 감안할 때 턱없이
<\/P>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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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을 결의한 데 이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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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김헌득 시의회 운영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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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공무원들은
<\/P>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과 예산문제등을
<\/P>감안할 때 현재의 수령액도 적지 않은 액수라며
<\/P>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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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지방의원이 보좌관까지 둘 경우
<\/P>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고 책임이 부여되는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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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S\/U)현재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이 유급제로 바뀔 경우 공무원 2,3급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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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앞으로 국회 발의와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
<\/P>내려질 지 주목됩니다.MBC뉴스 이상욱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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