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회가 지난해 말 해상보안법을 제정한데 이어 해상인명안전조약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해 국내 항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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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조약에 따르면 울산과 부산,인천 등 국내 28개 무역항은 내년 7월까지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운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과 컨테이너 X선 검사시스템 그리고 화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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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만약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항구가 미국측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내 입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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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새로 시행될 조약에 대비책을 아직 확정 짓지 못한 상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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