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8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점거
<\/P>농성을 벌였던 근골격계 산재 신청자에 대한
<\/P>산재 승인 심사가 완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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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오늘(4\/21) 근골격계산재를 신청한 현대자동차 근로자 28명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16명은 산재가 승인되고 11명은 부분 승인,1명은 보류됐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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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산재 승인 근로자들은 증세에 따라
<\/P>요양과 치료를 받게되며 휴유증이 있을 경우
<\/P>보상금까지 지급받게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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