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97개 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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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에 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하기로 하고,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공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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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역별 해제대상 취락은 울주군이 범서읍 척과마을 등 56곳으로 가장 많고,북구가 가대동 가동마을 등 30곳,중구가 성안동 풍암마을 등 7곳, 남구는 두왕동 윗산소마을 등 3곳, 동구는 주전마을 1곳이며 전체면적은 4.43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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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앞으로 이들 취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,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해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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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이번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은
<\/P>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각종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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