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오늘(4\/22) 시청 상황실에서 신규 위촉된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
<\/P>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갖고,교통소음 규제지역 5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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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새로 지정된 교통소음규제지역은 신복로터리에서 옥현사거리 구간과
<\/P>옥현 주공 3단지에서 무거삼거리 구간 등
<\/P>남구 2곳과 동구 3곳으로,이들 지역은 앞으로
<\/P>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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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늘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지역 대기환경 기준설정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한 10개 안건이
<\/P>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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