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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울산지역 97개 취락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주거지역으로 풀려 건축행위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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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들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
<\/P>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14일간의 주민공람 공고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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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동우 기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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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대상 취락은 모두 97곳으로,전체 면적이 4.43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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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20가구 이상이 모여살면서 헥타르당 주거밀도가 10가구 이상인 곳이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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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\/G)구군별로 보면 울주군이 56곳으로 가장 많고,다음으로 북구가 30곳,중구 7곳,남구 3곳
<\/P>그리고 동구는 주전마을 한 곳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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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집단취락지구 가운데 동구 남목동 세평마을과 온양읍 교동,외고산 마을 등 3곳은
<\/P>취락규모가 적어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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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마을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-7월쯤 자연녹지로 환원된 뒤,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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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집단취락지구에는 앞으로 4층 규모의 주택건립이 가능해지는 등
<\/P>각종 건축행위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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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으로,30년 넘게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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