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물 무단 투기 2명 영장

입력 2003-04-2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(4\/23) 상어를 해체한 뒤 부산물을 바다에 버린 울주군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선장 54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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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10시쯤 울산항 동방 19마일 해상에서 통발 조업 도중 그물을 걸린 3m 짜리 상어를 포획한 뒤 해체하고 남은 부산물 16Kg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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