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미끼 금품 수수 실형 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4-2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정강찬 판사는 오늘(4\/24) 취업

 <\/P>알선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

 <\/P>모 대기업 총무부 퇴직자 45살 우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피고인 우씨는 지난 2천년 1월 자신이 근무했던

 <\/P>모 기업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교제비

 <\/P>명목으로 300만원 받아 챙기는 등 같은

 <\/P>수법으로 18명으로부터 2억천600만원을 받은

 <\/P>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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