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(4\/24)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울주군 선적 54살 박모씨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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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일 울산항 동방 19마일 해상에서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밍크 고래를 포획한 뒤 음식점 등에 팔기 위해 육상에서 몰래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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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해경은 다음달 고래 축제를 앞두고 일부 어업인들의 불법 고래 포획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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