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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각종 의료사고로 빚어지는 피해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한 보상협의를 도와주는 민간기구가 발족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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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기구는 한달만에 40여건의 조정신청을 받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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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보도에 김잠출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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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연간 백여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보상협상이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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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조정협의해 주는 민간기구가 생겨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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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달말 발족한 시민의료분쟁조정센타는 현재까지 40여건의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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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가운데 6건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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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분쟁조정을 신청한 내용은 성형외과 치과 산부인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
<\/P> ◀INT▶이희자 실장(Y시민중계실)
<\/P>조정위원은 변호사와 소비자 대표,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의료인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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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피해자들이 조정과 민사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재판을 원할 경우 청구를 빨리할 수 있도록 60일내 조정을 마무리합니다.
<\/P> ◀INT▶권오형 변호사
<\/P>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간 적대적 분쟁으로 대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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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민의료분쟁조정센터는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진료나 의료위축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진 보호도 함께 하는 조정, 협의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 억울한 의료피해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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