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공단에 밀집해 있는 화학물질 저장 탱크와 선박 내부 등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안전
<\/P>사고 예방 대책이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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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
<\/P>밀폐 공간 작업의 경우 반드시 작업전 인화성 또는 유해 가스 여부 측정을 실시하고 외부
<\/P>감시인을 지정해 상시 연락 체계가 유지되야
<\/P>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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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
<\/P>운영과 구조용 장비사용, 응급처치 요령 등에
<\/P>교육이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되야 하며,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
<\/P>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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