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악취조례 제정 지연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4-25 00:00:00 조회수 0

올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던 울산시 악취규제 조례가 빨라야 내년초 시행될 것으로 보여 배출업소들이 6개월 이상 시간을 벌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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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환경부의 악취방지법인이 최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결를 거쳐 법이 공포되려면 몇달이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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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따라 울산시는 악취방지법의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악취방지법보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20% 정도 강화한 울산시 악취규제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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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기업체들은 일단 시간은 벌게 됐지만

 <\/P>늘어난 환경투자비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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