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(4\/26)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유통시키려 한 울산 선적 동강호 선장 60살 김모씨 등 8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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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젯 밤 10시쯤 남구 장생포동 인근 부두에서 천5백만원 상당의 5미터짜리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해체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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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24일에도 밍크 고래를 고의로 잡은 울주군 선적 54살 박모씨를 검거하는 등 불법 고래 포획이 계속되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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