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되는 집단취락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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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97개 우선해제 취락지역이 결정됨에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 배치 규모설정을 비롯해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,용적률 결정,그리고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앞으로 1년동안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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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환되지만,울산의 경우 97개 대상취락 전체가 건축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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