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시정소식 등 각 자치단체가 발간하고 있는
<\/P>홍보지가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우쳐
<\/P>선관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.
<\/P>
<\/P>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
<\/P>자치단체들이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지
<\/P>주목됩니다.
<\/P>
<\/P>조창래 기잡니다.
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\/P>울산시와 각 구.군이 발행하고 있는 홍보지가
<\/P>단체장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논란에
<\/P>휩싸였습니다.
<\/P>
<\/P>홍보지 1면을 장식하고 있는 단체장의 업적과
<\/P>활동 사진 등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있다는
<\/P>이유에섭니다.
<\/P>
<\/P>(C.G)선거법 제86조에는 단체장의 활동상황이나
<\/P>업무추진실적 등의 홍보성 인쇄물은 분기에
<\/P>한번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.
<\/P>
<\/P>그렇지만 단체장의 활동상황이 담긴 홍보물이
<\/P>반상회보의 성격으로 매달 발간돼 온 것이
<\/P>사실입니다.
<\/P>◀INT▶강천수 지도과장 울산시 선관위
<\/P>
<\/P>선관위는 매달 10만부의 시정소식을 펴내는
<\/P>울산시청에 대해 2번의 경고를 내리고 5개
<\/P>구.군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습니다.
<\/P>
<\/P>이에대해 각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홍보성
<\/P>내용을 빼거나 분기에 한번씩 책을 발간하는
<\/P>등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눈치만
<\/P>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
<\/P>◀전 화▶자치단체 관계자
<\/P>
<\/P>◀S\/U▶울산시 선관위는 각 자치단체에서
<\/P>발간하고 있는 이같은 소식지가 사전선거운동의
<\/P>일환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
<\/P>단속을 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
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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