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장 홍보지 전락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4-27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시정소식 등 각 자치단체가 발간하고 있는

 <\/P>홍보지가 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치우쳐

 <\/P>선관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

 <\/P>자치단체들이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지

 <\/P>주목됩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시와 각 구.군이 발행하고 있는 홍보지가

 <\/P>단체장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논란에

 <\/P>휩싸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홍보지 1면을 장식하고 있는 단체장의 업적과

 <\/P>활동 사진 등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있다는

 <\/P>이유에섭니다.

 <\/P>

 <\/P>(C.G)선거법 제86조에는 단체장의 활동상황이나

 <\/P>업무추진실적 등의 홍보성 인쇄물은 분기에

 <\/P>한번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렇지만 단체장의 활동상황이 담긴 홍보물이

 <\/P>반상회보의 성격으로 매달 발간돼 온 것이

 <\/P>사실입니다.

 <\/P>◀INT▶강천수 지도과장 울산시 선관위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매달 10만부의 시정소식을 펴내는

 <\/P>울산시청에 대해 2번의 경고를 내리고 5개

 <\/P>구.군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각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홍보성

 <\/P>내용을 빼거나 분기에 한번씩 책을 발간하는

 <\/P>등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눈치만

 <\/P>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

 <\/P>◀전 화▶자치단체 관계자

 <\/P>

 <\/P>◀S\/U▶울산시 선관위는 각 자치단체에서

 <\/P>발간하고 있는 이같은 소식지가 사전선거운동의

 <\/P>일환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

 <\/P>단속을 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

 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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