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자정비법 개선 요구 집회

입력 2003-04-28 00:00:00 조회수 0

자동차 부분 정비업자들이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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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정비업자들은 현행 법의 부분 정비가 3만개나 되는 부품의 교체작업 위주로만 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고 작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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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따라 울산지역 자동차 정비업자 3백명은 오늘(4\/28) 동구청 앞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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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정비 범위를 초과해 수리를 한 정비업자 등 모두 31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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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(오늘 오후 2시 동구청 남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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