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해양경찰서는 올바른 경찰상을 정립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‘클린신고센터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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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다음달 1일부터 운영되는 클린신고센터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뒤 되돌려 줄 수 없을 경우 공개적으로 수수 사실을 신고해 부조리를 막는 제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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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해경은 수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금품을 반려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올바른 경찰상의 확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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