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모 총경이 울주군 상북면에
<\/P>농가주택을 지어 고급민박으로 활용하면서
<\/P>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
<\/P>울산경찰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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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경찰청 감사과는 농가주택건립과정에서는
<\/P>문제가 없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고급민박으로 활용한 것은 5년동안 용도변경을
<\/P>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
<\/P>보고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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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관련해 당사자는 부업차원에서 가족이
<\/P>운영했으나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게 된데 대해
<\/P>죄송스럽다고 말했으며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본청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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