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호대 무단설치 물의

입력 2003-04-28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남구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 한 대형할인점이

 <\/P>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신호대를 설치해

 <\/P>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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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 ◀VCR▶

 <\/P>새로 들어서는 남구 야음동 삼성홈플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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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상습교통체증지역인 수암로에 위치한

 <\/P>이 할인점은 최근 주변에 신호대 3군데가 신설 또는 보강설치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차선도색까지 실시한 뒤 세워진

 <\/P>이 진출입 신호대들은 당국의 어떠한 심의도,

 <\/P>어떠한 허가도 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며

 <\/P>오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소집해

 <\/P>타당성 조사를 벌였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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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심의위원회가 소집되기전부터 이 일대는 신호등설치가 완료돼 가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심의위개최결과 경찰은 신호대 한군데는 부결시켜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으며

 <\/P>나머지 신호대는 가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경찰관계자

 <\/P>"소통에 지장이 크다---무단공사는 절차상 잘못됐죠"

 <\/P>

 <\/P>당국의 아무런 허가도 없이 신호대를 무더기로 설치한 업체의 절차상 하자를 무시한 채

 <\/P>신호대 두 군데를 사실상 허가한 경찰의

 <\/P>행정력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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