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"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"을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15일부터
<\/P>30일까지 15일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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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
<\/P>중소기업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경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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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근 울산에는 한울이업종교류회가
<\/P>창립되는 등 5개 이업종교류회가 활동하고 있어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성과에 관심이
<\/P>쏠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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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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