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지역의 전통공예 기능을 계승 발전시키기위해 공예업체 6개와 체험관 운영업체 2개 등 모두 8개 업체를
<\/P>시 지정 공예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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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정업체 가운데 시 지정업체는 정몽유 도예공방과 잿골도예,한우리공방,은혜공예,
<\/P>공예촌,남공목공예 등 6개이며,체험관 운영업체는 처용탈방과 공기골도예 등 2곳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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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시 지정업체의 경우 다음달 개최되는 제6회 울산시공예품 경진대회 우수작품 출품조건으로 업체당 250만원을,체험관 운영업체는 전시회때 체험관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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