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정부가 당초 오늘(5\/1)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강제인증제도를 사스 등의 영향으로 석달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이
<\/P>시간을 벌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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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국무역협회 울산사무소는 아직까지
<\/P>중국강제인증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산업자원부,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
<\/P>오는 25일까지 경비지원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다며 서둘러 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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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국강제인증제도는 전자와 전기제품 등
<\/P>모두 325개 제조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관련 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한 것으로
<\/P>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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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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